부가설명
주석내용
1.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이란 무엇인가?
1) 인권감수성이란?
인권감수성이란 인권 문제가 개재[1]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 관련 사항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을 말한다.참고문헌: 2002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을 하려면 4가지 심리적 과정 요소를 거쳐야 한다.
(1) 인권 감수성(상황을 인권 관련 사항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과정)2) 인권 옹호의 긍정적 사례와 사회 반응
▶ 인식 차이
-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에는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니 원래 마크가 나을 것 같다. 장애인들한테 물어보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전 마크가 더 보기 좋다”등의 새로운 마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인 의견도 있었으나, “이러한 개선 활동은 멋지다고 생각한다, 도시행정에서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게릴라성 이벤트로 여론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등의 인식 개선에 대한 긍정적 의견도 보였다. 인권보호관리사로서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인권보호관리사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 인권 현장의 사례들과 인권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하겠다.2. 인권보호관리사란?
1) 인권보호관리사란
인권보호관리사란, 인종, 국적, 장애, 연령, 성별, 직업을 떠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유하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향유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사람의 권리”인 인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에 대해 보호하며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2) 시대와 사회를 움직인 역사 속의 인권운동가들
●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영국 유학을 통해 변호사가 된 간디는, 기차의 1등석 표를 갖고 탑승했으나 역무원과 경찰관에게 인종차별을 겪고 기차에서 쫓겨나 인종 유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여 인권운동의 대명사가 되었다.3. 인권이란 무엇인가?
1) 인권이란?
인권은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human rights)로서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 즉, 사람이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빈부 등의 “~때문에”라는 어떤 조건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2) 인권의 특성
(1) 인권의 대상
- 아동, 청소년, 가족 구성원, 다민족, 장애인, 여성, 모든 직업군의 사람, 노인, 성소수자 등 인간의 유전자를 가진 모든 범주의 사람을 의미한다.(2) 인권은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
- 첫째,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갖는 권리이며, 인간이기에 갖는 천부적, 생태적 권리이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필요한 권리이다. 즉, 인간의 권리(right of man)라기보다는 인간답게 살 권리(human rights)이다.4. 인권의 발자취
1) 3단계 인권론
인권의 내용은 보통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이는 프랑스 법학자인 ‘카렐 바작(Karel Vasak)’이 제시한 ‘3단계 인권론’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된 구분법이다. 하지만 인권이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풍토가 변화함에 따라 인권의 내용은 항상 수정될 수 있다. 예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인권을 ‘Right of man’이라고 했지만, 세계대전 이후 여성운동과 함께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면서 오늘날에는 ‘Human Right’로 바뀌게 됐다.(1) 1세대 인권 - 자유권
자유롭기 위해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기를 요구하는 시민·정치적 권리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자유,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갖기 때문에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부당한 체포와 구속, 고문을 할 수 없다. 또한 국민은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재판 및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2) 2세대 인권 - 사회권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이다. 노동을 할 수 권리, 실업에서 보호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이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3) 3세대 인권 - 집단권
여성, 장애인, 아동, 난민 등 차별받고 있는 집단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연대와 단결을 강조하는 집단의 권리이다. 여기에는 자결권이라는 권리가 포함되어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인권의 역사
(1)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불리며 1215년 영국의 존(John) 왕이 귀족과의 다툼 끝에 서약한 문서를 말한다. 이 문서는 국왕의 권리를 문서로 명시한 것이며,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법에 따르지 않는 체포나 감금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다. 전제 군주의 권력은 견제를 받게 되었고,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은 신분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2) 버지니아 권리장전
‘미국 독립 선언문’ 발표 직전,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부당한 정부에 대한 반역의 권리를 포함하여 인간에 내재하는 자연권을 선언하였다. 이 문서는 1776년 버지니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이후 수많은 인권 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시민의 천부 인권과 생명, 자유, 재산권을 규정했으며 최초로 행복추구권을 선포하였다.(3)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인권 선언이다. 이 문서에는 천부 인권, 자유권, 저항권과 함께 국민 주권과 권력의 분립, 소유권을 불가침의 원칙으로 규정하여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을 알렸다.(4) 1919년, 바이마르 헌법
1918년, 독일 11월 혁명 후 독일 제국이 붕괴되었다. 이후 이듬해 8월, 근대헌법상 최초로 ‘사회성’을 강조하고 생존권을 보장한 바이마르 헌법이 등장했다. 19세기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권리를 강조하였다. 이후 이 법은 여러 복지국가의 헌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5) 20세기 초, 여성의 참정권 운동
시민혁명 이후에도 차별 대우를 받던 여성들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참정권 운동을 일으켰다. “한 손에는 장미를, 한 손에는 빵을”이라는 슬로건 하에 장미는 참정권을, 빵은 생존권을 비유한 의미로 운동을 전개하였다.(ex) 달려오는 말에 몸을 던진 운동가 에밀리 데이비슨
이러한 노력을 통해 1893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후 여러 나라에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경마대회 중 달려오는 말에 몸을 던진 에밀리 데이비슨
(6) 1948년, 세계인권선언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이후 UN은 당시 가입국 58개 나라 중에서 50개 국가가 찬성하여 채택된 인권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장전’으로도 부른다.3)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 전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써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 지역, 비자치 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 상태 또는 예속 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모든 형사 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행위 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 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국 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16조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 기간 중 그리고 혼인 해소 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하에서만 성립된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따라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정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4. 우리나라의 인권
대한민국 헌법도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이하 제37조까지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